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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잠정합의'…관건은 또 찬반투표

등록 2019.10.16 1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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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잠정합의 도출…조합원 투표서 통과 여부 주목

【광주=뉴시스】 =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10.16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10.16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답보상태에 놓였던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과 7월 2차례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번번이 부결됐었다.

이번 잠정합의안도 다음주께 예정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속개한 27차 본교섭에서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왔던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삭제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잠정합의안은 크게 '고용보장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합의서', '국내공장 설비투자', '성형수당 지급', '학자금 조정', '단체협약 개정' 등을 담고 있다.

국내공장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광주공장 이전 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초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100억원을 투자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사공동 실천 합의'를 통해서는 사원들의 고용 보장과 영업경쟁력 회복, 지속 성장 가능한 공장 실현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기존에 논의된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을 상향하고, 학자금 지원 제도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만 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잠정합의를 계기로 금호타이어가 매출이 늘어나고 품질이 좋아지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전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영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함께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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