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편의점 17%, 청소년에 담배 판매…강서·강북·중랑·은평 10%↓

등록 2019.10.17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점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서울시내 초·중·고교 200곳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보호구역 내 1011개 담배소매점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80곳은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50m 떨어진 절대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담배소매점 대부분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한 곳당 담배광고물은 평균 22.3개로 전년(14.7개)보다 7.6개 증가했으며 편의점은 평균 광고물 수가 2016년 20.8개에서 지난해 33.9개로 3년 사이 63%(13.1개)나 급증했다.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 판매대와 광고문구의 모습. 2019.03.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서울시내 초·중·고교 200곳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보호구역 내 1011개 담배소매점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80곳은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50m 떨어진 절대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담배소매점 대부분이 담배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한 곳당 담배광고물은 평균 22.3개로 전년(14.7개)보다 7.6개 증가했으며 편의점은 평균 광고물 수가 2016년 20.8개에서 지난해 33.9개로 3년 사이 63%(13.1개)나 급증했다.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 판매대와 광고문구의 모습.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편의점 중 17%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올 6월6일에서 20일까지 시내 담배판매 편의점 130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법조항 준수율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조사원 24명을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투입해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 여부'와 '담배판매 시 연령 확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00곳 중 232곳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불법판매율은 17.8%였다.

또 1300곳 중 17.7%인 230곳이 청소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연도별 불법 판매율은 2015년 48.3%,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 올해 상반기 17.8%로 낮아졌다. 담배 판매시 연령 미확인율 역시 같은 기간 47.6%, 33.6%, 34.0%, 25.7%, 17.7%로 하락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 담배 판매시 연령 미확인율이 낮은 자치구는 담배 불법판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구 중 강서구(3.6%)가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북구(4.4%), 중랑구(6.7%), 은평구(8.0%)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4개구(강서·강북·중랑·은평)의 경우 연령 미확인율 역시 모두 10% 미만으로 신분증 확인율이 높았다.

반면 담배불법판매율이 33.3%로 가장 높았던 자치구(33.3%) 등 불법판매율이 높은 자치구들은 연령 미확인율도 높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편의점 자체 정화 노력이 담배불법판매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별 경고문구 부착 확대, 담배판매 시 연령확인 강화로 불법판매율이 하락했다. 본사 주도로 자율정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점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A사(2018년 26.6%→올해 17.0%), B사(31.7%→15.2%)는 불법판매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반복적으로 불법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편의점 130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담배불법판매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궐련담배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관심을 끌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이 5.7%로 전국 평균 6.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국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3%에서 2018년 6.7%로 증가했지만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5.8%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줄고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신종담배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