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소득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못받는다

등록 2019.10.18 10:2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고소득 농·어업인에 대해 무분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재산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령상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 초과하는 자'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자'로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1995년부터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농·어업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하 소득자는 보험료 절반을, 초과 땐 4만3650원(97만원의 9%인 8만7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한다.

문제는 재산이나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210만원 미만 노동자)이나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 등 다른 보험료 지원 사업과 달리, 농·어업인 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지원 기간에도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대상 농·어업인 중에는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돼 있어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6년 감사원도 고소득·고액재산가에게도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 20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3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