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병원에 불 지른 20대…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8월20일 대구시 동구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보호사의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베개를 태워 병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라이터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불은 병원 직원이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면서 "다만 이 사건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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