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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기억없다" 오열…검찰, 징역 12년 구형(종합)

등록 2019.10.29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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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등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검찰 "반성한다지만 혐의 부인한다"

김학의, 검찰과 언쟁 벌이다 눈물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평생 수사하며 살았지만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자신의 과오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문 결과를 보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 범행에 대해 법정 제출 사진과 관여자 증언 등에 의해 모두 입증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중대성과 죄질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김 전 차관의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동영상 여성이라는 지리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며 "저도 평생 수사하며 살았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평생 돈이나 뇌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고, 금품 요구나 대가성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종일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벽만 쳐다보며 홀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낱같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준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는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 뵐 낯이 있었으면 한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허락만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다"며 "다시 한번 정말 부끄럽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 올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도 "뇌물 수수 기간을 보면 그 기간 동안 현안이 일절 없었다.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에는 후속 현안이 존재해야 하고, 현안 없이 뇌물죄의 성립을 생각할 수 없다"면서 "10년도 더 지난 일을 뇌물죄로 하다 보니 마치 소설처럼 공소사실을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울분을 표출하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확인된 2007년 11월13일 오후 9시57분에 김 전 차관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배석한 언론보도 사진을 제시했다.

또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과 비교하며 변호인은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일치해 보이지 않나'고 질문하자 김 전 차관은 "그건 검사님 판단이지 제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 왜 그런 질문을 하나"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제가 수없이 설득당했다. 대한민국 사람 전부 너 별장에 가서 놀았다며 그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한번 망신당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제 기억에 없다"며 "정말 괴롭지만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 기억 속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제가 누구하고 어떻게 갔는지 아직 안 밝혀졌더라"면서 "제 집사람도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것이라고 해 오히려 나쁜 사람만 됐다. 부인이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그러라고 했다"고 말하며 김 전 차관은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알지만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인해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누구한테 내 평생 (뇌물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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