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합의하에 했다'…수십년간 신도 성폭행 목사 구속기소

등록 2019.11.01 15:44: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A목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8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은 신자나 가정이 있어 주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어린 신도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1명은 A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목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도 1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목사는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은 A목사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해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