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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초등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등록 2019.11.03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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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극히 나빠 엄벌 불가피"

친딸 초등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행위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을 11살 무렵부터 14살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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