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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경제사범 취업제한 특경법시행령 위헌소지" 의견제출

등록 2019.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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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2019.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경영계가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기업을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특경법 및 시행령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경법은 1983년 제정될 당시 '거액(최소 이득액)'의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했으며 7년 뒤인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한 후 29년 동안 1990년의 기준을 유지했다"며"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5년 이상 징역)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경영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은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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