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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행상품 홍보한 KBS 2TV '배틀트립' 법정제재

등록 2019.11.12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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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12.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이 사실상 간접광고주의 여행상품 홍보 방송을 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7월20일 방송한 '베트트립'은 간접광고주인 여행사가 출시한 소규모 인원 전용 여행상품을 출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소규모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예약과정부터 레저, 식사 등 여행 상품구성까지 직접 체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작 취지와 달리 간접광고주 여행상품의 이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효과를 부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종편 채널A의 '뉴스 TOP10'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뉴스 TOP10'에서 친행자가 국내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북한 대미대표 처형 소식에 대해 대담하다가 관련 내용을 마치 진행자가 '노동신문'에서 직접 본 것처럼 발언하고 의혹을 사실인 듯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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