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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퍼스, 아틀란 내비 5등급 차량 통행제한 알림 서비스

등록 2019.11.12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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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퍼스, 아틀란 내비 5등급 차량 통행제한 알림 서비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전자지도 소프트웨어기업 맵퍼스가 아틀란 앱 업데이트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량 통행제한 정책을 반영해 통행제한 정보를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서비스는 아틀란 앱에서 차량정보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설정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차량정보를 최초 1회 5등급으로 설정하면 통행제한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은 크게 2가지로 환경부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서울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제한이다.

아틀란 앱 이용자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또는 서울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제한 시간대에 앱을 실행하면 앱 상단에 알림이 나타난다. 

맵퍼스는 다음달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안내, 지속적인 주의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맵퍼스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반영해 운전자들이 불편함과 불이익 없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통·환경 정책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아틀란 내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역시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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