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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반발…"외국인 출입금지는 인종차별? 수용못해"

등록 2019.1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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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침 개선 권고"…클럽 "불수용"

인도계 미국인 "외국인이라고" 막아

한국계 미국인 친구는 제재없이 입장

클럽의 반발…"외국인 출입금지는 인종차별? 수용못해"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클럽에 영업방침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클럽 측은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자정께 한국계 미국인·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클럽에 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클럽 직원이 A씨의 친구들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며 A씨의 입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클럽 측이 A씨의 외관만 보고 '외국인'의 입장을 막았으면서도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의 입장은 막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인종·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외국인이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클럽은 그러나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가 있었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을 막을 때 인종차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응대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서유럽에서 반유태주의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인종·피부색 또는 민족·종족에 따라 구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시설 운영자들이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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