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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신중하라"

등록 2019.1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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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신중하고 현명한 입법대안 마련 기대"

개인정보 가명처리·상업적 활용 확대 논의 중

가명처리 개인정보 활용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독립성·다원성 확보

인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신중하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하면 이후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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