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신중하라"
"국회의 신중하고 현명한 입법대안 마련 기대"
개인정보 가명처리·상업적 활용 확대 논의 중
가명처리 개인정보 활용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독립성·다원성 확보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하면 이후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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