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에서 위조 5만원권 사용 30대 징역 1년6개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산지역 일원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 지폐 31장을 위조한 후 천안과 아산지역 재래시장 등에서 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통화를 위조한 후 전통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액의 물품을 사면서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한 통화의 장수도 적지 않고, 다시 통화를 위조하려다가 적발돼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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