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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자격 기준 완화

등록 2019.11.14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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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 소득,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된다.

재산 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의 경우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는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가정이 9000가구에서 94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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