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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안하고 '노동조합' 사용…대법, 유죄 확정

등록 2019.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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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해 설립돼야 '노동조합' 명칭 가능

설립신고 없이 관련업체에 자문 활동도

위원장 등 각 70만~100만원 벌금 확정

설립신고 안하고 '노동조합' 사용…대법,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리운전 관련 노조위원장 양모(62)씨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동조합 명칭 사용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2016년 3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명칭을 사용해 관련 업체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양씨 등은 재판에서 "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또 다른 노조를 정기총회를 통해서 명칭 등을 바꾼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설립연월일에 비춰봤을 때 두 단체는 다르다"며 "두 단체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양씨 등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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