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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1년 이상 유예해야"

등록 2019.11.18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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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며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 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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