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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2라운드 간다…검찰, '김학의 무죄' 항소

등록 2019.11.22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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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 판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어"

수사단 즉각 항소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51·24기) 대구지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 가능성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수사단이 무죄 판단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 전 차관 혐의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 재차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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