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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수사' 반전 연속…무고죄, 무죄→유죄→무죄

등록 2019.1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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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자 '경찰 강압 수사' 민원

무고 혐의 재판에…1심 "다소 과장했을뿐" 무죄

2심은 "허위 사실 신고" 유죄…대법원서 반전돼

'경찰 강압수사' 반전 연속…무고죄, 무죄→유죄→무죄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경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불법 감금을 했다'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017년 1월 경찰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청문감사실에 '조사 방식을 시정해주고, 불법 감금 부분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던 A씨로서는 생소한 과정 및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서 경찰의 요구에 의해 도장 찍는 걸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2심은 "A씨의 신고·주장 내용과 같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A씨는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당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도장을 찍는 걸 강요당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고,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反)하는 내용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 경찰이 A씨 오른손을 약 7초 정도 누르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며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비춰보면 도장 찍는 걸 거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씨 주장은 수긍할 수 있지만, 경찰 측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조사)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당시 조사 방식이나 조서 내용 등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도장을 찍지 않으려는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다면 A씨로서는 경찰이 도장 찍는 걸 강제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감금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원심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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