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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수공간 조성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19.12.03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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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을 위한 쾌적한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친수공간의 설정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호수 주변의 주거 및 상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을 조화롭게 연계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22일까지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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