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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국장, 韓측 강제징용 방안 "수용 못해"

등록 2019.12.03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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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냐"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0월 16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10.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0월 16일 오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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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한국 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개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참석해 강제징용 타개책으로서 한일 기업이 자금을 지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국 측의 방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국민성금 등으로 마련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 검토 후 이르면 다음 주께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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