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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바로잡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보완···개정 예정

등록 2019.12.10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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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군포시청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제도 일부 조항은 불합리하다. 현행 관련법은 대학 미진학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한 자녀는 만 2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관련법에 “대학 미진학 자녀는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6월 시가 제출한 이 제안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해당 부처인 여가부는 최근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내년 중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지난해 2월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고 제안을 보완해 다시 도에 건의, 법 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제도 개선을 추진한 송영미, 염미영 주무관은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취업 준비 기간이 절실한데 취업이나 가정의 소득 수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하려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가정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도 1년간 더 받는다.

또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취업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민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에는 800여가구의 한부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전국적으로는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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