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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등록 2020.0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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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벙행 방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10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요 부위를 만지고,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행위는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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