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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복지시설 성폭행 피해자 퇴소, 시설측이 서류조작 의혹

등록 2020.01.17 1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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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조사도 않고 퇴소시키려다 무산되자 서류조작"

시설 측 "정확한 내용 파악 어려워"

고양 복지시설 성폭행 피해자 퇴소, 시설측이 서류조작 의혹


[고양=뉴시스]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장애아동복지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퇴소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시스 1월14일 보도>

 고양시와 A시설 등에 따르면 B(17)양은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 등 수년간 학대를 받아오다 2016년 6월1일 A시설에 입소했다.

입소 당시 친권자인 어머니는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지방으로 내려갔고 실질적인 보호자 격인 이모할머니 C씨가 B양의 입소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입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이 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이를 폭행했다며 생활교사가 C씨에게 사진을 보냈다. 반면 B양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C씨에게 수차례 부인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던 사건은 두달 뒤 시설 측이 폭행사건을 이유로 B양의 퇴소를 요구하며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이미 A시설 생활에 적응한 B양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없었던 C씨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퇴소를 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시설이 서류를 조작해 B양의 폭행사건이 불거진 뒤 20여일이 지난 6월29일 B양이 퇴소 조치됐다는 공문을 관할 관청인 고양시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시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달이 지나 또 다시 B양이 입소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고양시에 보내기도 했다.

열흘 뒤 A시설은 당초 B양이 입소한 날짜에 입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양시에 보고를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때문에 이듬해 고양시는 6월1일 입소, 6월29일 퇴소, 8월11일 재입소가 됐다며 B양에 대한 과지급 생계급여 25만원을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도 받게 됐다.

C씨는 "당시 A시설이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임의로 퇴소를 시키려고 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소가 어렵게 되면서 허위 보고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시 입소한 것처럼 보고를 한 것"이라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재 경찰 고발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A시설 측이 담당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시설 측은 "워낙 오래 전 일이고 담당했던 직원도 자리를 옮기거나 퇴사한 상태라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의 업무상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B양은 2018년 10월 복지관 건물에서 합창연습을 위해 같은 건물로 온 지적장애 2급 D(32)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D씨는 1심에서 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소 당시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퇴소돼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쉼터로 옮겨졌다가 경기북부의 또 다른 시설에 맡겨져 논란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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