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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등록 2020.01.19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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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씩 15명 대상, 2월10일까지 신청

군내 정착 주택 신축 건축주 대상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오는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인당 200만원씩 총 15명이 사업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설계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전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착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8년 1월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또 2018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8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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