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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추가소환 조율중…"내란선동 등 혐의 조사"

등록 2020.01.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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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자 조율 중…출석 거부하진 않아"

집시법·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법·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같은 혐의들(집시법 외) 조사를 위해 전 목사와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전 목사의 출석 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출석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내란선동·기부금품법·선거법 등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위조 의혹이 제기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전 목사는 앞서 4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12일 첫 소환조사에 응하기도 했다.

이 때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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