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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피해 15조9천억 막았다

등록 202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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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19년 화재진압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

화재피해경감액 96%가 '부동산'…1건당 3억9천만원

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피해 15조9천억 막았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피해를 줄인 '화재 피해 경감액'이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화재진압 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만102건의 화재로 2515명(사망 285명·부상 2230명)의 인명 피해과 857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15조8865억원이다. 부동산이 15조3167억원(96.4%), 동산이 5698억원(3.6%)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 발생 대상의 실제 재산 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뺀 금액이다.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활동을 통해 예방한 경제적 손실을 뜻하는데,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이를테면 화재 현장에 나갔지만 건물이 모두 탄 경우 화재 피해 경감액은 '제로'(0원)가 되는 셈이다. 

화재 건수로 따지면 1건당 평균 3억9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았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상가 화재로 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4층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만약 불을 제때 끄지 못해 상가 전체로 번졌더라면 약 2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뻔 했다.  

그해 7월 13일 경기 안산시 폐기물 보관창고 화재도 조기 진압해 전체 재산 가치 583억원 중 0.004%인 219만원의 피해만 봤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화재 피해 경감액 산출은 신속한 화재 진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훈령을 개정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했다"며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현장 활동에 따라 화재 피해 경감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불시 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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