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연휴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이번 합동 계·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묵인 행위 ▲고용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서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해 업주가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험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해 계도 및 보호 활동에 나선다.
신은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96회의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