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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日 '지정감염증' 결정은 韓 '격리조치'와 동일 개념"

등록 2020.01.28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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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한 격리·치료 실시 중이어서 '지정감염증'과 다를 바 없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체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발생한 22일 전북대학교 21병동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심 환자가 격리 조치된 통제구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체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발생한 22일 전북대학교 21병동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심 환자가 격리 조치된 통제구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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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본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설정하고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의 환자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현재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있는 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28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라 '지정감염증',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했다.

일본에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증의 감염 환자에 대해 입원을 권고할 수 있고 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검역법 16조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환자는 특정한 장소에 격리될 수 있다.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역력이 없어질 때까지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다.

동법 39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심환자의 경우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한다.

28일 0시부터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사례정의를 변경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또 후베이성 외에 중국 지역의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한에 다녀온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모시고 치료를 하고 있다"며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 수준을 27일부터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필요 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방역 및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이다. 이 중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격리가 해제됐고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는 총 2801명의 환자가 발생해 80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및 네번째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조사 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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