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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경비 지원

등록 2020.01.28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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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관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t 화물차를 살 때 3.5t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을 조기 폐차 후 2020년 1월1일 출고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은 318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다르다.
 
 자격 기준은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를 우선으로 35대를 선정한다. 경유차 DMF(매연저감장치) 부착은 16대 신청받으며 자부담 1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월3일부터 5일까지는 시청 5층 감사장, 6일부터 14일까지는 시청 4층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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