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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고가 주택 편법 증여·부동산 불로소득 엄정 조치"

등록 2020.01.29 11:04:12수정 2020.01.29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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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관서장 회의 열어 국세청 간부에 당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고가 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행위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준다.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탈루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런 대재산가·대기업의 탈세를 '공정 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로 지목했다. 이들이 행하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김 청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 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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