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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완충재 부실 등 부실시공 32건 적발

등록 2020.01.29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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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특별점검을 벌여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에서 부실시공·하자 32건을 적발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측면완충재의 시공 미흡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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