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ha, 해양 보호구역됐다

등록 2020.02.14 16:43: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잘피(거머리말) 보호

수산생물 서식에도 용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ha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14일 해양수산부는 이곳 일대를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고시했다.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등 잘피류 군락지 7.94ha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통영시와 환경단체 등이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해양보호구역으로 고시됐다.

거머리말

거머리말


시는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을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민·관 협치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로 향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양보호구역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