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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한 석포제련소·측정업체 임직원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2.14 19: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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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DB)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DB)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입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임원과 측정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력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임원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정업체 대표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C(51)씨 등 직원 3명은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업체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은 범행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측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분야 법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고 사회 전반에 위험성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1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보다 낮은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측정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록한 허위 대기 측정기록부를 1868부 발행하고 조작된 측정분석 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의 지도점검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징역 1년2월, B씨는 징역 10개월, C씨 등 3명은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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