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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마련

등록 2020.02.17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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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1~2층 30개 객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3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별도 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기 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3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별도 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경기 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가족 등 접촉자의 2·3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권선구 서호로 32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1~2층 30객실을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또 수원지역 대학 유학생 가운데 기숙사 수용이 어려워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입소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희망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한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모두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하루 세 차례 도시락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또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입소대상자는 보건소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으로 수원유스호스텔까지 이송한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는 동안 외부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한다. 필수 인원만 출입할 수 있고, 경비 통제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진입로와 건물 주변을 수시로 방역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4일 수원유스호스텔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시는 천천동에 사는 경기도 7번째 확진환자(전국 20번째)가 발생한 뒤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 대책을 논의했고, 자체 임시생활시설을 준비했다. 이 환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친인척인 경기도 5번째 확진환자(전국 15번째)로부터 감염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수원유스호스텔을 찾아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염 시장은 "생활시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시설 운영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이해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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