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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교통영향평가 심의 1년만에 개시될 듯

등록 2020.02.17 2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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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신세계가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유통 복합단지인 '스타필드 창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지 1년만에 심의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 부동산개발 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난 14일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신세계는 교통영향보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2023년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상업용지 3만2500㎡에 스타필드를 짓는데 규모는 연면적 32만5000㎡, 주차대수는 3500대 정도다.

신세계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보완서가 창원시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대한특별법에 따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이면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다.

결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장이 최종 건축 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점 외관. 2018.09.20.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신세계 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점 외관. 2018.09.20. (사진=㈜신세계 프라퍼티 제공)[email protected]

신세계 프라퍼티는 육군39사단이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한 후 2016년 4월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중 3만4311㎡(약 1만평)를 ㈜유니시티와 총 75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3년간 시간을 보내고 지난해 3월 스타필드 창원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지역에서 '스타필드 창원' 입점 움직임에 찬반 여론이 일자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입점 의견을 물었다.

6개월간 공론화를 거친 결과 지난해 10월 시민참여단 71%가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한편 서울·경기이외 지역으로는 경남 창원에는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 하남, 서울 코엑스에서 운영 중이며 경기 안성(2020년), 인천 청라(2022년)에서 개장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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