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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협박과 난동이 일상인 60대남, 징역형

등록 2020.02.18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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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협박과 난동이 일상인 60대남, 징역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마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남 양산시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에도 다른 가계에 들어가 농기구로 여종업원 C씨를 위협한 데 이어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원동기운전면허증이 취소됐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마트 직원을 상대로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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