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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추행 혐의없음 교원, 교감 자격연수 배제는 위법"

등록 2020.02.19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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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법원 "제자추행 혐의없음 교원, 교감 자격연수 배제는 위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자 추행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 지명배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등교감 자격연수 면접대상자 지명배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5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B양의 가방을 검사하다가 생리대를 들고 '이게 뭐냐'며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등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과 2013년 3월께 학교 수업 중 자세 교정을 이유로 C양의 허리와 엉덩이를 붙잡은 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B양의 아버지는 '딸이 창피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C양 역시 '자세 교정을 이유로 허리와 엉덩이를 붙잡은 것은 성폭력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C양의 아버지 또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 같은 점과 훈육 과정에 학생들을 때린 사실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교육감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응시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검찰에서 성비위 사유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중 일부 사실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사실의 수사 결과 검사로부터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학생들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배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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