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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기 명령' 불량 마스크 유통시킨 업체 등 입건

등록 2020.02.20 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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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홍성=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적발한 폐기 명령 받은 불량 마스크. 2020.02.20.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천안·홍성=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적발한 폐기 명령 받은 불량 마스크. 2020.02.20.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홍성=뉴시스] 이종익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해 폐기 명령 받은 불량 마스크를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20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 도매상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 5만5000장(경찰추산 7000만원 상당)를 2020년 2월 초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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