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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담합 규정 느슨해진다...중기부 고시

등록 2020.02.21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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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이 고시에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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