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권 산단 6곳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등록 2020.02.27 14:22: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나주일반산단 등 4곳 재지정…동함평산단 등 2곳 신규지정

법인세 등 5년간 50% 감면…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가능

[나주=뉴시스]= 사진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중심 산단으로 도약 중인 전남 나주혁신산단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사진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중심 산단으로 도약 중인 전남 나주혁신산단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지역 산업단지 6곳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전남지역 산단 4곳이 재지정, 2곳이 신규지정 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규지정 지역은 동함평일반산단과 광양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다.

나주일반산단과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일반산단 등 4곳은 재지정됐다.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정부가 심사 등을 통해 재지정 하고 있다.

기존 전남지역 특별지원 지역 산단은 목포대양일반산단, 담양일반산단, 영광대마산단 등을 포함해 총 7곳에서 이번 신규지정 2곳이 더해져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처음 도입했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도 우대 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에 재지정 된 특별지원 지역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안감이 해소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