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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등록 2020.02.28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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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정확히 안 알려져…양형부당 추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고유정(37·여)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측은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같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지 7일 만이다.

고씨의 항소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다.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항소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고씨가 항소기한 마지막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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