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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자가격리 규정 위반사례 엄정하게 대처”

등록 2020.02.29 1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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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DB. 2020.02.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DB. 2020.02.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9일 오전 대구시 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28일 별도의 법무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시장의 이러한 강경한 방침을 공언한 것은 병상 부족에 따라 병원이 아닌 자가격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격리자가 임의로 외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방역요원의 모니터링에 허위로 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미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입장을 밝혔다. 일부 공무원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 일시폐쇄, 자가격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행정불신을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시 공무원 확진자 가운데 나타난 위반유형을 보면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검체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된 경우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 미준수 등의 사례도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외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외출 자제와 같은 행동수칙 준수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특히 대부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인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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