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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10억…가족합산도 유지"(종합)

등록 2020.11.03 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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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서 발언 "고위 당정청서 결정"

"반대 의견 제시했지만…큰 틀에서 협의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동학 개미' 반발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 이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있어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발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당정청에서 더 큰 틀에서 협의됐기 때문에 현행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고수했다. 그러나 여야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기로 한 2023년까지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당정청회의 열고 막바지 조율에 나서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되 합산 조항은 그대로 현행(가족합산)대로 가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고 거듭 답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원에다가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당정청 결정에 따라 현행처럼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와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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