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소상공인 113만명에 차등지원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대책 발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편성…113만명 대상
방역 수준·기간·규모·업종 고려…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장기 집합금지 업종, 추경으로 최대 2050만원+α 받아
"900만원 받는 소상공인 10% 혹은 5% 미만에 그칠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7월 이후 피해액부터 지원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출입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2021.04.13. jtk@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1/04/13/NISI20210413_0017345293_web.jpg?rnd=20210413152102)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출입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2021.04.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9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 최대 900만원…100만~900만 차등지원
정부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방역 조치 기간은 총 46주(2020년 8월16~2021년 6월30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다. 방역 조치 기간은 집합금지·제한 당사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사업공고 시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 역시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했다.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 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를 고려한 금액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업종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다면 9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흥주점, 감성포차 등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간 영업 제한을 받으면 500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업종이 단기로 영업이 제한됐다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60%가 여기에 해당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이 30% 감소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원) 등 이름을 바꿔 지원 금액을 늘려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집합이 금지된 업종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900만원에 손실보상 법제화(+α)까지 최대 2050만원+α을 지원받게 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50% 이상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상대적으로 최대 900만원을 받는 분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자형 그래프처럼 매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5~10%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소상공인 113만명에 차등지원](https://image.newsis.com/2021/07/01/NISI20210701_0000778321_web.jpg?rnd=2021070108440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7월 피해부터 적용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소기업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금액은 사업소득 감소분이며 인건비·임차료 등은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방역 조치수준 및 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월 2000억원씩 6개월로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정산 소요 기간 3개월을 고려해 7~9월분 6000억원만 추경에 반영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피해분은 올해 집행하고 10~12월 피해 금액은 내년 집행할 계획이다.
지급 절차는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을 한 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 가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총 124억원을 편성했으며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1/06/28/NISI20210628_0017610267_web.jpg?rnd=2021062812363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피해상인들이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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