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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 본회의 열어 윤희숙 사퇴 의사 받아줘야"

등록 2021.08.28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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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정쟁화 바람직 않아…미화도 비난도 안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경선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의원직 자진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과 관련,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정쟁으로 삼고 희화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퇴를 받아주고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특수본의 투기 여부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직자의 사퇴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의사표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퇴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며 "그 잔재가 아직 국회법에 남아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더 이상 이것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며 "그것들이 바로 진영 논리"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과 의석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의 동참 없이 윤 의원의 사퇴는 불가하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의원 사의 표명을 두고 "사퇴 쇼"라고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사퇴안 부결에 앞장서겠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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