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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과 똑같은 주장 방송"…방심위에 김어준 심의신청

등록 2021.10.05 19:14:49수정 2021.10.05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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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측근 논쟁, 李 받은 돈 안 나왔단 것"

국민의힘 "李 결재자인 이상 똑같이 죄 된다"

"與측 일방적 주장만 방송해…심의규정 위반"

[서울=뉴시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은 돈이 없다면 (유동규씨 등의) 측근 여부는 상관 없다' 취지의 발언에 대해 김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공정해야 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일방적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이 지사)가 받은 돈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라며 "물론 부하직원의 잘못은 관리책임이 있지만, 당사자 뇌물이 핵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측근 여부와 상관 없이 뇌물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더라도 누구든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뇌물죄고, 도시개발 사업구조를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준 결재자 및 그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측근 여부는 유동규도 이 지사와 한패냐 공동정범이냐를 정하는 데 문제될 뿐, 이 지사가 결재자인 이상 배임이 된다. 측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썼어도 똑같이 죄가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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