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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11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법적한계' 세미나

등록 2021.11.08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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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11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법적한계' 세미나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해당 기준의 법적 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법적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부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강연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2부는 김화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업계와 학계, 법률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 후 세미나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해당 세미나는 금투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각종 세미나와 국회계류법안, 1심 법원 판결 선고 등은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바법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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