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 경찰, 경찰서내 음주운전…서장 보고도 안해 "은폐 의혹"

등록 2021.11.09 19:3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 경찰, 경찰서내 음주운전…서장 보고도 안해 "은폐 의혹"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경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께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약 30m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다시 돌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량을 탑승했으며, 이 모습을 지켜본 직원이 다가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말한 뒤 대리운전을 해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같은날 오전 8시께 A 경위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또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 없이 구두경고 조치를 취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기사를 불렀고, 보안구역을 빠져 나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날 해당 사실을 듣고 A 경위가 안전하게 귀가했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 "경찰서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천 경찰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염두해 A 경위의 음주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일선 경찰서들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기능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인접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