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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행정예고

등록 2021.12.10 10:55:27수정 2021.12.10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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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2월 적용 예정

미래행복통장 문턱 완화…지침 재정비 등도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내년 1~2월 시행, 발령 예정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 하나센터 관련 행정규칙 모두 3건을 제·개정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내부지침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개정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 사항에 미래행복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가입기간 연장사유 추가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행복통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 학업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탈북민이 실직,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을 일시 중단하거나 약정 적립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미래행복통장을 중도 해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저축 일시 중지는 약정기간 내 최대 6회, 일시중지 기간도 총합 1년6개월로 확대된다. 가입대상자가 별도 통보 없이 저축하지 않아 중도 해지되는 요건도 연속 6회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현재까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하나센터 지정 절차, 사업 내용 등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내용으로 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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