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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산란계 농장 조류 독감 의심축…충남·세종 일시 이동중지

등록 2021.12.11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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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 5만4000마리 사육…반경 500m내 농장 4곳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가금농장 출입 금지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가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되자 차량을 통제하며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가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되자 차량을 통제하며 긴급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충남과 세종시 일대 가금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나 차량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1일 충남 천안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충남 천안과 전남 영암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는 알을 낳는 산란계 5만4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반경 500m 이내 산란계 농장 4곳에서는 총 28만6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9차 발생 농장과는 3.8㎞ 떨어져 있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가금농장의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을 금지한다. 가금 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중지 명령은 11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농장 관계자의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가금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가금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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